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06
판결선고
2018. 8. 2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202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30.부터 2017.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1,053,117원, 2017. 6. 12.부터 2017.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7. 임금 1,17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23,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 F가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E, F가 피고인으로부터 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해당기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 F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