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 4. 선고 2018고정8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골재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600,000원, 2018. 4. 임금 3,800,000원, 기타금품 800,000원 등 합계 6,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4. 임금 2,470,000원 등 임금 합계 8,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