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50,2018
판결선고
2018. 6. 2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3. 부터 2016. 10. 14.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I의 임금 654,826원, 2016. 10. 17. 부터 2017. 1. 26.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임금 각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임금이 연체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가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3.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5,626,665원, 2016. 11. 21.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F의 임금 5,40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