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2139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30,293,11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D'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근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 19. 11:00경 'D'에 고용되어 피고 C과 함께 평택시 E 작업현장에서 간판보수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당시 높이 7m 정도에서 로프를 타고 간판 보수 작업을 하다가 로프가 풀려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요추 방출성골절, 좌측 제1천추부 신경근뿌리병증, 척추신경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원고의 장해등급은 7급이고, 최종 적용 평균임금은 150,672원이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92,813,952원이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7,576,160원, 요양급여 45,725,400원(진료비, 약제비, 이종요양비)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갑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2, 1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별다른 안전장비가 없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물 외벽에서 간판보수작업을 할 때 피고 C이 함께 일을 하면 작업을 지시하며 사다리를 잡아 주고, 로프를 관리하던 중 로프가 풀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사업주로서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가 간판보수작업을 하면서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인 안전장비 제공 등을 게을리 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부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채무불이행책임이자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간판보수작업을 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지시를 하고 로프를 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에게 공동하여(부진정연대책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하여, 원고 스스로도 간판 관련 기증 종사자로서 오래된 경력을 지닌 숙련자로서 건물 외벽에서 간판 작업을 할 경우 안전장비를 갖추고 피고 C과 잘 소통하여 사고 없이 작업할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다만 원고의 과실이 명백히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기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재산상 손해 청구에 관한 판단(일실수입 및 개호비)

갑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간판 관련 기능 종사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직종번호 73.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소분류 730 목재, 가구, 악기 및 간판 관련기능 종사자의 임금 중 남자 10년 이상 경력자의 월 임금 총액인 2017년 3,027,000원, 2018년 3,178,000원, 2019년 3,203,000원으로 일실수입을 정하면,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중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123,439,720 원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 I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하면서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개호비는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왕개호비 기재와 같이 1,436,792원(=사고일 당시 개호비 단가 102,628원×14일)이 인정된다.

나.

과실상계

-

일실수입 : 111,095,748원(=123,439,720원×90%,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

개호비 : 1,293,112원(=1,436,792원×90%)

다.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에 공제하고,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요양기간 2017. 4. 19.부터 2019. 1. 31.까지인바, 위 기간 동안의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 일실수입은 32,339,893원(=123,439,720원-91,099,827원)이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 29,105,903원(=32,339,893원×90%,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에서 휴업급여 67,576,160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된다. 휴업기간 이후의 별지 손해배상계산표 기재 일실수입은 91,099,827원이고, 과실상계를 한 금액 81,989,844원(=91,099,827원×90%)에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92,813,952원을 공제하면 역시 0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개호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요양급여로 진료비, 약제비, 이종요양비를 지급받았으나, 간병급여는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호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피고들이 위자료로 미리 지급한 11,000,000원을 공제하여 29,000,000원을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293,112원과 위자료 29,000,000원을 합한 30,293,1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4. 19.부터 피고들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