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063,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2000. 11. 3.부터 2018. 9. 7.까지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해 온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의 임금 15,812,874원 및 퇴직금 25,050,689원 합계 40,863,563원(= 15,812,874원 + 25,050,68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금 및 퇴직금으로 18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지금 잔액 39,063,563원(= 임금 15,812,874원 + 퇴직금 25,050,689원 - 변제금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