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8. 12. 15.부터 2019. 3.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37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8. 11. 30.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7년 11월분 임금 21,206,880원, 2018년 2월 분 임금 2,116,850원, 2018년 3월분 임금 2,632,105원, 2018년 6월분 임금 4,177,870원, 2018년 7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8월분 임금 8,384,910원, 2018년 9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10월분 임금 4,169,320원, 2018년 11월분 임금 4,169,320원 및 퇴직금 24,179,890원 합계 79,375,7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를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이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외 회사가 2019. 3. 29.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011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9. 3. 29. 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임금 청구 및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금채권과 이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37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일인 2019. 3. 29.부터 파산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부적법한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