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596
판결선고
2020. 1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9. 4.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15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경부터 2019. 4.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398,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294,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인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D 외 3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과 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