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875
판결선고
2020. 2.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공사를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경부터 2018. 8.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8. 3.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005,3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진정인대표 및 진정인 진술조서
C외 8명의 진정서
통장거래기록, 하이패스 내역, C의 2018. 3월 근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공사를 진행한 개인업자로서,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 경부터 2018. 8. 2.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3,610,000원, 2018. 7. 임금 4,465,000원, 2018. 8. 임금 285,000원 합계 8,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 21.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