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80
판결선고
2019. 1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9,112,903 원과 퇴직금 3,812,53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38,425,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F,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명세서, 공사대금직접 지급확인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임금 등 미지급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