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8.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16. 3. 임금 629,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9,826,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임금체불 소취하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8.(E, F) 및 2019. 11. 11.(D)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