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1. 선고 2019고단256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 제5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는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9. 7. 9. 대통령령 제29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로자를 채용해왔고, B에게도 면접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B를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는 수사기관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B가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 본문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오히려 B에게 수습기간을 거쳐 채용하겠다고 말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는 피고인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2019. 1. 3. 피고인을 찾아와 같은 날 바로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주방모집 치킨 잘 튀기는 여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단순한 식당 종업원이 아닌 치킨을 잘 튀길 수 있는 종업원을 채용할 의사로 구인광고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온 B가 구인광고에서 요구한 치킨을 잘 튀기는 여성인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그와 같은 확인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B를 수습기간 없이 바로 채용하였을 경우 당연히 B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B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특약사항으로 일정기간의 수습기간(1주일 또는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B만 그와 같은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채용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과 B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서로 달랐는바, 재판이 진행될 경우 B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B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아 자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향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소재불명으로 수차례 송달되지 못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연락처(C) 및 통신조회 회신자료(D)에 따른 B 본인 명의 연락처(E)로 수차례 증인 소환을 위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이에 위 각 전화번호로 기일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근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