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316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1, 13, 14번 각 기재 각 수표에 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