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11,2019
판결선고
2020. 8.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9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1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96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8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2,7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683,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D 출퇴근카드, K 출퇴근카드, K 출퇴근카드, D 2019. 2월 급여명세서 및 입출거래내역, K, D 2019년 4월 급여내역서 및 입출거래내역, K, D 2019년 5월 급여내역서 및 입출거래내역 『2019고단348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L, M, N 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금), 각 임금산정표, 각 출퇴근카드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5천여 만원을 초과함에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가 대부분 체당금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