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2. 9.부터 2019. 6.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8,816,058원과 퇴직금 106,167,8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8.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