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54
판결선고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912,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350,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의 각 진술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근로기준법위반죄(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3,3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고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업체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이 본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체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