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29. 선고 2019고단4660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