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265
판결선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 27.부터 2018. 5. 1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5. 임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F이 회사에 피해를 준 부분이 많아 현재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임금 채권의 경우 사용자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 다만,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정상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