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640
판결선고
2020.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연차휴가미사용수당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0,699,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각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 및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4,154,313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E 자료제출 및 입수, F 자료제출 및 입수, G 자료제출 및 입수, E 추가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 자료제출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1)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 출(2) 및 입수, 피진정인추가제출(3) 및 입수, 피진정인 최종 제출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 미납입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은 아 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 및 미납입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171,6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1,241,528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납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