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합4,2019
판결선고
2019.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9고합4]
피고인은 주식회사 AJM(이하 'AJ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산사무실 대표인 AJN과 함께 투자유치 및 배당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AJO은 AJM 부천 본사의 재무이사, 피고인의 동생인 AJP은 AJM 부천 본사의 전무이사이다.
사기
피고인은 AJO 등과 함께 투자자들이 1천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에프엑스(FX) 마진거래'라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AJM의 대표이사로서 AJN과 함께 투자자 유치 및 배당 등 총괄 업무를, AJO은 AJM의 부천 본사에서 투자금 수수 및 배분 등 재무 담당 업무를, AJP은 AJM의 부천 본사에서 딜러 교육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O 등은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 발생시켜 본 적도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그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JO 등은 함께 2008. 1. 15. 부천시 AJQ빌딩 2층 AJM 부천 본사 사무실 및 서울 금천구 AJR AJS호 AJM 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AJM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8년 1월경 뉴스매거진 등의 잡지를 이용하여 AJM을 통하여 외환차액거래를 하면 고율의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AJO 등은 피해자 AJT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환차액 거래를 하면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도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볼일이 없는 구조이다. 1구좌당 1천만 원의 투자금을 6개월간 투자하면 이후 한 달에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 장기로 12개월간 투자하면 이 후 한 달에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T 등 피해자들로부터 2007. 4. 25.부터 2008. 10. 1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 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 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제외)와 같이 총 1,624회에 걸쳐 합계 18,744,713,61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JO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JU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3. 12.부터 2008. 9. 25.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50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JM은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JO 등과 함께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JT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12개월 만에 원금 및 월 8~9%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며 2007. 4. 25.부터 2008. 10. 14.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204, 205, 208,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내지 478, 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 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제외) 및 (2) 기재와 같이 총 1,715회에 걸쳐 합계 19,251,713,6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63]
피고인은 부천시 AJQ빌딩 2층에 있는 AJM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금융다단계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6.부터 2008.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JV의 2008년 10월 임금 1,370,000원, 2008년 11월 임금 1,278,666원 합계 2,648,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
피고인의 법정진술
AJN, AJO, AJP, AJW, AJX, AJY, AJZ, AKA, ADM, AKB, AKC, AKD, AK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K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KG, AKH, AKI, AKJ, AKK, AKL, AJU, AKM, AKN, AKO, AK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19고합63]
피고인의 법정진술
AJ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AJ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외환차액거래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준다고 기망하여 조직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약 570명이고, 그 피해액이 19,251,713,612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건으로 인한 조사가 시작되자 약 10년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발생에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아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액과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액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해외도피 생활 중 국내에 입국하면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JO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07. 8. 24.부터 2008. 9. 2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418, 419, 420, 433, 434, 436, 459, 475 ¹내지 478, 594, 642, 664, 665, 686, 687, 765, 766, 773, 774, 775, 812, 817, 944, 981, 1003, 1012, 1022, 1133, 1169, 1187, 1202, 1223, 1314, 1315, 1316, 1349, 1362 내지 1368, 1425, 1432, 1436, 1453 내지 1457, 1495, 1515, 1568, 1605 내지 1608, 1622, 1635, 1643, 1644, 166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448,326,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되어 있는 AJO, AKC, AKB, AJZ, AKA, ADM, AKE, AJW, AJN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56, 313(병합), 1044(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2노2269호].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AJO을 비롯한 위 9인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고, AKC, AKB, AJZ, AKA, ADM, AKE, AJW의 AJM에서의 지위와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위 법률 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9, 775는 그 투자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자신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김수홍 박찬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