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9,096,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선정자 C에게 22,419,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2. 5. 2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선정자 C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2013.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위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③ 원고(선정당사자)가 2019.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2020. 1. 14.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퇴직금은 19,096,354원인 사실, ③ 선정자 C가 2019. 12. 31.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 2020. 1. 14.까지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임금은 2019. 12.분 급여 중 2,501,878원이고, 변제받지 못한 퇴직금은 19,917,92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미변제 퇴직금 19,096,354원, 나 근로자인 선정자 C에게 위 미변제 임금 2,501,878원과 퇴직금 19,917,926원 합계 22,419,804원(= 2,501,878원 + 19,917,92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퇴직일인 2019. 12.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각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