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가합10149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0.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57. 1. 14.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인천 옹진군 C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시설(이하 ‘이 사건 거주시설’이라 한다)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E직업재활시설(이하 ‘이 사건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비롯하여 인천, 부천 등 지역에 총 1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2. 4. 1. 피고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2016. 12. 1.부터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6. 11. 21. 체결한 시설장 위촉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9. 6.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해고(면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3.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F, 이하 ‘부당해고 초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부당해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0. 위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고, 2020. 1. 6. 원고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9. 원고를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으로 인사발령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바.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3.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G).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재심신청은 2020. 7. 6. 기각되었다(H).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27,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는 2020. 11. 30. 원고와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전보의 무효를 확인받을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고(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소의 이익 유무를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2020. 11. 30.까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한 점, ①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사회에서 연임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2020. 10. 30. 기준으로 이 사건 전보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전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 무효이다.

1)

피고는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고,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없었다.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전보는 시설장으로의 위촉(임명)이므로, 피고 정관 제24조 제7호의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및 피고 정관 운영시행규정 제5조 제1항 ‘각 시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대표이사가 임명’이라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 정관과 시행규칙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전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본사항 제5호에 ‘법인의 명에 따라 순환보직 조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동의나 사전협의절차는 이 사건 전보의 요건이 아니다.

2)

부당해고 초심판정에서도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고, 재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거주시설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설장을 임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채용절차에 I이 지원을 하였고, 임명을 하는데 하자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을 임명한 후 원고를 이 사건 거주시설장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 이전과 같은 직책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의 업무는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의 업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보는 피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전보 당시 이사의 정족수 부족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는 못하였으나, 조기에 원고를 복직시키는 것이 유리하므로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하였고, 2020. 1. 28.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이사회 의결로 사후승인을 받았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2)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거주시설에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위 관련법리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1. 14. 이 사건 거주시설의 시설장 채용공고를 하였고, 위 채용공고에는 이 사건 거주시설의 역할,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근무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채용절차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서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과 제2조에 ’근무장소는 이 사건 거주시설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법인의 명에 따라 순환보직 조건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으로의 근로 내용으로 변경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근로내용을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서 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전보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도 이 사건 전보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으로서 부당한 전직처분에 해당한다.

다.

인사권 남용 여부

1)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갑 제16, 27,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해고(면직)처분을 한 후, 2019.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공개채용에 대해 논의하고, 2019. 8. 12. 채용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채용절차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자, 2019. 9. 2. 2차 채용공고를 하였고, 2명의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2019. 9. 20. 지원자 중 한명인 이 사건 재활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I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9. 9. 23.경 부당해고 초심판정 의결결과를 알게 되었는데, 2019. 10.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I의 임면을 승인하고, 2019. 11. 1. I을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거주시설로의 복직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1. 28.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갑 제24, 27,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I을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원고를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으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부당해고 초심판정 결과를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원직인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를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복직시키는 대신 I을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다.

(2)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 업무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무국장이 권한대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에 대한 결재 및 승인을 했고, 시설장 업무 공백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이었던 I을 근무경험이 없는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이 사건 재활시설 시설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관하여는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나)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갑 제13, 21, 2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주시설에 근무할 당시 매월 20시간의 시간외수당 640,000원과 직책수당 3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재활시설로 전보된 후 고정적으로 받았던 위 시간외수당과 직책수당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원고에게 원고가 요구한 위 시간외수당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일 때 받을 수 있었던 시간외수당과 직책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였다.

(2)

설령, 피고가 소급하여 원고에게 시간외수당과 직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직급의 변화, 임금의 변동, 근무지의 변동 등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변경된 근로의 종류와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전문성과 경력 발휘의 기회 등 업무상․직무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피고에 생활재활교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장애인 거주시설 분야에서만 근무하여 왔던 점,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거주시설 시설장으로 채용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에 종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고 그 기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전보에 따라 근무 경험도 없고, 그동안의 경력과 관련이 없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장으로서 근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전보에 따라 원고의 직급, 급여 등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종류와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전보를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전보 전에 원고와 협의하는 등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1. 9. 이 사건 전보를 이메일로 통지 받은 후 피고에게 항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20. 1. 9. 이 사건 전보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수령하고 나서야 전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 원고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원고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이사회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유효라고 다투는 이상 그 무효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재판장) 하성우 임한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