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6. 9. 선고 2020가합10341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035,342원 및 그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24.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18,035,34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 10%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C)는 피고의 친동생이자 피고가 운영하는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사무실에서 2003. 1. 1.부터 2015. 2. 28.까지, 2016. 1. 20.부터 2019. 11. 25.까지의 각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내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3. 1.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의 친언니 소외 G(이하 ‘G’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소외 H(이하 ‘H’이라 한다)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소외 ‘I’이라는 상호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F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G, 소외 J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2022. 5. 25. 담당 수사 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1)

원고, F, G에 대한 사건은 직계혈족 등이 아닌 친족 간에 업무상 횡령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친고죄에 해당하나, 피고는 2020. 4. 10.부터 2020. 5. 9.경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 계좌를 확인하여 원고, F, G 명의 계좌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다액의 돈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원고, F, G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인 6개월이 도과한 2020. 11. 17. 원고에 대한 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고소는 부적법하다.

2)

소외 J의 최종 범죄일자는 2013. 8. 20.이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최종적으로 2016. 1. 20.부터 2019. 11. 25.까지 피고 회사에서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고, 2019. 10.치 및 11.치 임금의 합계 2,187,350원 및 퇴직금 15,847,992원을 합한 총 18,035,3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5. 23. 20,000,000원을, 같은 달 27. 1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등 18,035,342원 및 대여금 30,000,000원의 합계 48,035,3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1>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5. 30,000,000원을, 같은 해 7. 8. 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금 등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자동채권의 발생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 8. 2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15. 6. 15.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1. 24,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나머지 6,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6,000,000원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15.자 대여금 잔액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적상 및 상계범위

가)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반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대법원 1968. 9. 30. 선고 67다11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각 대여금 채권과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이행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대여일인 2015. 6. 15.과 2019. 5. 23. 및 2019. 5. 27.에 각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이행기가 도래하는 순으로, 원고의 수동채권인 2019. 5. 23.자 대여금 20,000,000원에 피고의 자동채권인 2015. 6. 15.자 대여금 잔액 6,000,000원을 충당하면(원, 피고가 위 각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019. 5. 23.자 대여금 원금 14,000,000원이 남는다. 위 상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14,000,000원 및 위 10,000,000원의 합계 24,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남는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18,035,342원 및 대여금 24,000,000원의 합계 42,035,342원 및 그중 위 2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나머지 위 18,035,34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사한 2019. 11. 2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원고는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 3.부터 2019. 11. 15.까지 횡령한 횡령금 합계 2,222,201,904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이 사건 반소장을 제출할 무렵인 2020. 7. 29.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해당하는 2010. 7. 29. 이후 원고의 다음 횡령금 상당액에 대해서 구한다.

가)

원고는 F, H과 공모하여 원고, F, H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1. 3. 18.부터 2019. 12. 20.까지 213회에 걸쳐 325,374,735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고는 F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하여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10. 8. 5.부터 2019. 7. 22.까지 84회에 걸쳐 104,215,564원을 횡령하였다.

다)

원고는 G, H에 대한 대여금을 가장하여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2013. 1. 10.부터 2018. 5. 17.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66,213,970원을 횡령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J에게 과일값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2011. 11. 15.부터 2013. 8. 2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6,496,000원을 횡령하였다.

마)

원고는 원고의 지인 소외 K 등에게 대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 9. 1.부터 2019. 7. 11.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7,373,385원을 횡령하였다.

바)

원고는 CD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0. 7. 30.부터 2019. 10. 31.까지 715회에 걸쳐 합계 465,552,200원을 횡령하였다.

사)

원고는 세금 등 납부 명목으로 2016. 2. 11.부터 2019. 1. 10.까지 합계 25,405,200원을 횡령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가 소외 L회사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2015. 8. 11.부터 2019. 11. 7.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66,064,750원을 횡령하였다.

자)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0. 7. 30.부터 2019. 11. 15.까지 529회에 걸쳐 합계 1,071,000,931원을 횡령하였으나, 그중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자의 국세 등을 납부한 신용카드사용액 258,388,851원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은 812,612,08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2010. 7. 29. 이후 자신 내지 타인의 명의로 피고에게 총 514,064,742원을 반환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791,591,214원에서 반환금액 514,064,742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7,526,4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피고 내지 피고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이 있었을 당시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 내지 피고 회사의 계좌들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권한에 기초해 위 계좌이체 등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이 일정한 급부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계좌이체 등에 의한 급부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급부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2)

위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횡령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회계․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 내지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 이체, 각종 대여금 내지 원리금, 카드비용, 업무 경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제출한 각종 입출금내역 내지 원고가 작성한 출금전표의 기재 자체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처리한 각종 이체 내지 출금 내역은 모두 피고의 지시 내지 결재에 의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고소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되었을 뿐인바, 을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소기간의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혐의 내용 자체는 모두 범죄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이체 내지 출금 내역 마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 본인 내지 F, H, 소외 J, 소외 K 등 원고의 가족, 지인들을 위하여 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 원인이 없음에도 돈을 지급하는 등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급여대장, 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창(재판장) 김지영 곽여산

각주1)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23. 4. 14. 제6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계항변은 하지 않고 반소를 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의 2020. 7. 16.자 답변서상 대여금 채권을 별도로 반소로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상계항변은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