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8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재현(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창호
판결선고
2020.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9. 11. 25.까지 수출 포장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 45,723,263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금 합계 133,149,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지급 기일의 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E, F의 각 고소장 및 진정이유서, 고소이유서
- E의 근로계약서 – E 임금지급내역 – E 2019년 11월 급여명세표 – E 출근현황표
- F의 근로계약서 – F 임금지급내역 – F 2019년 11월 급여명세표 – F 출근현황표
- D의 근로계약서 – D 임금지급내역 – D 2019년 11월 급여명세표 – D 출근현황표 1. - E, F, D에 대한 각 시간외 수당 체불내역 – E, F, D에 대한 각 연차수당 체불내역 – E, F, D 퇴직금 체불내역
- E, F, D 각 자료제출(각 고소이유서)
-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E, F, D)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은 E, F,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본래적 의미의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포괄임금제의 연봉제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지만,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를 의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사실, 즉 가령 E의 2019. 7. 1.자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① 출퇴근시간: 08:30~17:30(1주일에 5일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 유급휴일: 주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③ 임금: 연봉제, 연봉액 4,968만 원, 연봉내역: 기본월급: 연봉액/12개월= 414만 원, ④ 매월 월급 414만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 주말, 공휴일 근무는 일급으로 하여 지급한다(일급: 138,000원(414만 원/30일), ⑤ 근로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0. 1. 31.까지인 사실(증거기록 25면), F의 2019. 7. 1.자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① 출퇴근시간: 08:30~17:30(1주일에 5일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 유급휴일: 주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③ 임금: 연봉제, 연봉액 5,436만 원, 연봉내역: 기본월급: 연봉액/12개월= 453만 원, ④ 매월 월급 453만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 주말, 공휴일 근무는 일급으로 하여 지급한다(일급: 151,000원(453만 원/30일), ⑤ 근로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0. 1. 31.까지인 사실(증거기록 52면), D의 2019. 7. 1.자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① 출퇴근시간: 08:30~17:30(1주일에 5일 근무하고,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② 유급휴일: 주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③ 임금: 연봉제, 연봉액 5,436만 원, 연봉내역: 기본월급: 연봉액/12개월= 453만 원, ④ 매월 월급 453만 원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다. 주말, 공휴일 근무는 일급으로 하여 지급한다(일급: 151,000원(453만 원/30일), ⑤ 근로계약기간: 2019. 7. 1.부터 2020. 1. 31.까지인 사실(증거기록 89면), 피고인 회사는, 건설이나 전자 등 각종 기계류, 그리고 플랜트 등 수출품을 해외 이동에 적합하도록 목재로 포장하는 수출용 목재포장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 사실, 위 수출용 목재포장 용역은 수출 제품에 대하여 바닥과 옆판 및 상판을 만들어서 둘러싸고 먼지나 빗물을 차단하도록 천막이나 비닐로 외부마감 작업을 하는 일인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현장 근로자로서 이러한 포장업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생산직 근로자였는데, 직장장의 지시 아래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다루는 수출대상 물품들은 거래업체마다 다르고 주문할 때마다 달라서 모양이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주문은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발적이고 물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오후에 주문했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자주 해야 했던 사실, 또한 거래업체들 중에는 피고인 회사의 김포공장으로 물건을 배송하여 포장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공장으로 와서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출장 작업도 자주 있었고, 이러한 출장 작업을 할 경우 작업에 앞서 대상 물건의 실측을 위해 사전 출장을 하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 회사의 김포공장에는 출퇴근 카드기가 있으나 직원에 따라서는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나중에 수기로 기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피고인 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가 아님은 명백하고, 같은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각 출근현황표 및 급여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인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2012년경부터 2020년 2월 20일경까지 근로자의 인사 및 출퇴근관리, 급여,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G은 각 근로자들의 출근현황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 G은 영업부서 쪽에서 작성하는 현장업무일지와 근로자들이 김포공장에서 찍는 출퇴근카드와 출장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대조 및 종합하여 각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일일이 수기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출근현황표를 작성한 사실, 출퇴근 카드에 기록이 안되는 직원들의 경우 H 부사장과 근로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출장장소, 근무시간, 작업진행여부 등에 대하여 묻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한 사실, 특히 피고인 회사 임원인 H 부사장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루트로 각 근로자들의 근무상태를 파악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출근현황표에 기재하고 그 내역이 정확한 경우에만 이를 전제로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한 사실, 실제로 D의 2019년 11월 급여내역을 보면, 휴일근무시간이 20시간, 토요일근무시간이 20시간으로 확인되어 휴일근무수당이 377,500원(20시간 × 일급 151,000원 ÷ 8시간, 피고인은 연봉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일급, 일급을 8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토요일근무수당이 377,500원으로 산정되어 그대로 지급되었는데(증거기록 93면, 94면), 출근현황표에도 D이 2019년 11월 휴일근무 20시간(11월 17일 8시간, 11월 24일 12시간), 토요일근무 20시간(11월 2일 8시간, 16일 8시간, 11월 23일 4시간)을 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파악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 급여가 장기간 지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경우 주중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만 포괄임금제 형식의 연봉제 약정을 하고 주말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월급을 240시간(= 1달 30일 근무 × 1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시급을 계산한 후 아무런 증액 없이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주말 및 휴일근무에 관하여 월간 법정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주당 소정근로시간 48시간 × 주당 평균일수 365 ÷ 12개월 ÷ 7일, 이하 같다) 보다 불리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명백하고, 나아가 야간 및 심야근무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할증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이러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그 차액은 1억 33,149,305원(연봉제 월급을 월간 법정소정근로시간인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작성한 출근현황표에 기재된 평일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율에 따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증거기록 143면~147면 시간외 수당 체불내역의 각 기재와 같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출근현황표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출근현황표의 기재는 정확하지 않아 위 출근현황표의 기재대로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계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경리 직원인 G이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는 출근현황표 파일에 입력한 사실, G은 위 출근현황표의 내용을 각 근로자들 및 H 부사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휴일 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 G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출근현황표를 출력하여 교부한 사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출근현황표를 교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경 피고인 회사에서 사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이 작성한 위 출근현황표는 실제로 피고인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회사 측에서 급여지급을 위하여 작성한 출근현황표가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만큼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다만 피고인 측은 G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하는 H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증인은 아무 이유 없이 지정된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인 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료 외에는 G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 카드와 출근현황표의 기재가 일치하지 않은 몇 가지 사례들을 들면서 위 출근현황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근무형태상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퇴근카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 출근현황표를 유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경리직원을 해고할 정도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출퇴근 카드를 조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카드(아래에서 보는 증 2-1, 2-2, 2-3)에는 수기로 된 기재가 있는데, 그 수기 부분을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만으로 위 출근현황표에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① 피고인은 출근현황표에는 D이 2017. 5. 14. 일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99면), 피고인이 제출한 출퇴근카드에는 D이 2017. 5. 14. 일요일 8시에 출근하여 15:39에 퇴근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 2-1), 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8시에 출근하여 15:39에 퇴근했다면 근로시간 자체는 7시간 39분(식사시간은 별론으로 하고)으로서 8시간에 근접하므로, 위 출근현황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출근현황표에는 F이 2017. 8. 5. 토요일에 14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61면) 출퇴근카드에는 F이 2017. 8. 5. 토요일 7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10시간 30분 근무)에 퇴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증 2-2), F이 실제로 14시간을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토요근무에 대하여 이미 피고인도 F이 14시간을 근무한 것을 확인하여 그에 터잡아 연장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G은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영업활동일지 및 다른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후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만으로 F이 14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출근현황표에는 D이 2017. 9. 15. 야간 4시간, 심야 2시간 근무를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115면), 출퇴근카드(증 2-3)에는 2017. 9. 15. D이 하루종일 열처리교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출근현황표의 기재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현장 일일 작업현황을 보면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열처리교육을 갔다가 출장지에서 합류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G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피고인은 G이 언급하는 ‘현장 일일 작업현황’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본 기재의 차이만으로 위 출근현황표의 기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임금 미지급)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법정 연장근로수당 합계 1억 3,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허위로 기재된 출근현황표에 따라 과장된 청구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출근현황표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리 담당 직원을 퇴사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3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12월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포장용역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출장 및 외근 업무가 많아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과도한 관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G이 일일이 수기로 근로시간을 기재하거나 개별 근로자들과 사용자 측의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수고,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포괄임금제 형식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등을 삭감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의 강행법규적 성격 및 근로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열악한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용자 편의만을 우선시한 임금체계는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