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9. 16. 선고 2020고단1716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