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71
판결선고
202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7.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임금 100만 원, 2019년 6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7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8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9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0월분 임금 300만 원, 2019년 11월분 임금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년 3월분 임금 1,470,800원, 2020년 4월분 임금 1,741,936원 합계 3,212,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0. 21. 접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1. 10. 5.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임금 등 변제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희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