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9. 선고 2020고단3173 판결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20. 4. 1.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2,400,000원과 2020년 5월 임금 차액 253,588원 등 합계 2,663,5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20. 4. 1.부터 2020. 5.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04,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