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34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차액 126,332원, 퇴직금 차액 1,415,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52,083,921원, 퇴직금 합계 3,624,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8. D,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