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54,2019
판결선고
2023. 2. 15.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2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강화군 G, H, I 등 십여군데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니 향후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라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다보니 현금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대금을 빌려달라. 공사대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를 하던 인천 강화군 J 토목공사는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미리 받아 도박에 사용하여 공사가 끝나더라도 공사대금으로 토지를 받을 수 없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은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9.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3, 5, 6, 8, 11, 13, 19 내지 23 제외) 및 범죄일람표 2(순번 1-2, 2, 4, 1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7회<1>에 걸쳐 총 139,676,090원<2>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2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 강화군 M와 N 2곳 현장에서 보강토공사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16.부터 2018. 7.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2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51』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B로부터 인천 강화군 O에 있는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토목공사를 의뢰 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4~5군데 정도 되고, 공사를 하는 데는 큰 돈이 왔다갔다 한다. 다른 곳에서 높은 이자를 쓰고 있는데, 나는 높은 이자를 줄 때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현장이 아닌 도박, 기존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진행 중이던 공사 관련 받은 공사비를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 이미 수억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 5부의 이자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경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687,33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54』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P의 법정진술
녹취서(부천지원, 2017가단113770),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4677), 녹취록
F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F Q은행계좌거래내역, 계좌 내역,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상환내역 확인, R이 송금한 금원의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5 내지 53)
『2019고단428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금융거래내역3부,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1 내지 52)
[판시 전과]:『2019고단4254』의 수사보고(피의자 사기관련 확정판결),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 A 확정판결 관련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9고단4254』
피해자 F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5, 6, 8, 11, 13, 19 내지 23,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1, 1-2, 2, 4, 5, 10, 12 기재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위 피해자에게 월 10부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별지 피고인 주장 변제표 1 기재와 같이 147,673,001원을 변제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020고단351』
피해자 B와 관련하여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7, 23 기재 돈을 빌리지 않았다.<5>
판단
『2019고단4254』
금원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돈은 피해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공사자금 등으로 빌려주었는데 확인하여 보니 일부는 도박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돈이 인출될 무렵에 부족한 공사대금이나 도박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어 위 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증인 P는 그 무렵 도박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도박자금을 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돈의 인출 시기 및 장소, 금액에 더하여 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였던 계좌인 점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돈 중 순번 1-1, 5, 10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 순번 1-2, 2, 4, 12의 경우 현금을 인출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위 계좌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것으로 위 인출내역과 그 계좌에서 인출된 다른 돈들과의 사용처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나 도급인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등을 도박자금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으로 돌려막아 사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회복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피해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Q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원, R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이체된 금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Q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공사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해자가 이미 지출한 공사현장의 비용 등으로 보전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R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위 돈 전부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기업은행 계좌로의 이체내역은 위 계좌의 관리 및 사용 방식이나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내역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 모두가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범위에서 피고인의 변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 금액의 규모나 지급 시기를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사기 고의를 부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은 법리상 피고인 주장의 이와 같은 변제내역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
위와 같이 일부 인정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외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5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를 입힌 점, 피해액 합계가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던 중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범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변제한 범위는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에게 별지 피고인 주장 변제표 2 기재와 같이 198,258,000원을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가 매수한 강화도 U 등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줌으로써 위 토지를 매도하는데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그 중에는 위 표 순번 1, 2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것이 있고, 반면 순번 3, 59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돈이 있다. 나머지 중 순번 4 내지 58과 같이 피해자 명의 V조합계좌에 입금된 돈은 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대금이거나 피고인의 K조합계좌에서 입금된 것인데, 위 V조합계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자금관리를 하며 입출금에 사용하였던 것인 점, 위 계좌에서 지출된 돈의 내역 중에는 피고인의 공사자금으로 지출되거나 피고인이 차용한 돈의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있는 점, 일부는 피고인 측에 지급된 돈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이 모두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금액이 특정되지는 아니하는 일부를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U 등 토지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는 완성하지 못하였으나 일부 통행로 공사가 이루어져 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F에 대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42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5, 6, 8, 11, 13, 19 내지 23 및 범죄일람표 2 순번 1-2, 2, 4,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나머지 순번 기재 범행에 의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강성우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22회 + 범죄일람표 2 15회
각주2) 별지 범죄일람표 1 합계 111,819,000원 + 범죄일람표 2 합계 27,857,090원
각주3)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 별로 편취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이 인정되고,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각 사기죄는 피해자 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각주4) 피고인에게는 2018. 8. 30. 확정된 전과(제1전과)와 2019. 9. 26. 확정된 전과(제2전과)가 있고, 제2전과의 죄는 제1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B에 대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1733 판결 등 참조).
각주5)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별지 피고인 주장 변제표 2 기재와 같이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가 매수한 강화도 U 등 토지에 토목공사를 해줌으로써 위 토지를 매도하는데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이는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