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4338 판결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