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8
판결선고
2021. 8.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천시 D에서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서는 2019. 12. 19.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세탁 및 탈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동작 중에는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압착식 탈수기의 보호덮개가 해제된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 근로자 F(남,55세)으로부터 빨래가 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압착식 탈수기의 빨래의 양을 확인한 후 빨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 근로자가 압착식 탈수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압착식 탈수기의 상판과 통 사이에 목이 끼어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경영자인 위 B와 공장장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목격자 E)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종합진단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위험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작동 중인 탈수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하는 방호덮개의 목적 및 걸이를 설치하여 작동 중인 탈수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탈수기 안을 들여다본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명의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천시 D에서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로서,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서는 2019. 12. 19.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이용한 빨래 세탁 및 탈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E은 압착식 탈수기의 보호덮개가 해제된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운전하던 중 피해 근로자 F(남,55세)으로부터 빨래가 덜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압착식 탈수기의 빨래의 양을 확인한 후 빨래의 양을 조절하기 위하여 운전석으로 돌아와 피해 근로자가 압착식 탈수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순간 기계식 자동 세탁기를 작동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는 압착식 탈수기의 상판과 통 사이에 목이 끼어 경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 경영자인 위 B와 공장장인 위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가 탈수기계 관리업무 담당근로자 E이 탈수기 점검을 위하여 전원을 내리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실(이는 공소장 기재를 보아도 분명하다), 피해자가 작동 중인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업무에 있다거나 피고인들 측의 지시로 작동 중인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계식 자동 세탁기 사용 중 탈수 과정에서 압착식 탈수기 내 빨래를 점검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동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