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주식회사 C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2012. 1. 1. 도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3,092,200원, 2020. 5. 임금 3,011,830원, 2020. 6월 임금 3,196,710원, 2020. 7. 임금 3,228,970원 합계 12,529,710원과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6. 임금 3,290,290원, 2020. 7. 임금 3,888,000원 합계 7,178,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7,356,060원과 지연이자 8,623,126원을, 2010. 11. 8.부터 202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8,036,899원과 지연이자 13,011,9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각 고소취소장을 2021. 2. 2.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