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83
판결선고
2021. 2. 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30.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7,124,022원과 퇴직금 4,553,970원을, 2017. 11. 16.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354,141원과 퇴직금 4,692,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정리(임금-E), 퇴직금산정서(E), 체불내역 정리(임금-D), 퇴직금산정서(D), 각 신고인고용보험정보, 각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