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16. 선고 2020고단487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B(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C(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