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56,2020
판결선고
2021. 4.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556]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전자제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4.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8. 임금 751,5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금품 합계 54,956,126원,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6,734,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951]
횡령
피고인은 2019. 5. 29.경 부천시 F빌딩에 있는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1,0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15.경 이후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6. 22.경 대여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2020. 6.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진정서 및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H, I, E의 고소장
- 연봉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계좌별 거래명세표 – 입금거래내역(J)
L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K 관련)
- 각 근로계약서 – 거래내역조회 - 급여명세서 – 미지급임금내역 – 재직증명서 – 출퇴근카드 - 사직서(H, I, E)
사업자등록증명(D 주식회사)
- 미지급입금내역
- 진정인 J 제출자료(J의 근로내용을 확인하는 이메일 및 근로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진정인 E 전화진술청취, 진정인 J 진술청취, 진정인 J 제출자료)
[2020고단495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 위임장 –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용약관 – 내용증명 사본 – 대여료납입 현황 – 연체대여료 납부확약서 – 휴대폰 전송내역 –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번호 1 생략) K9)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건외 N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년 12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90,908원을 체불하고 렌터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와 횡령한 차량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