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59
판결선고
2021.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부터 2020. 8.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118,230원, D의 퇴직금을 2,444,2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D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F 급여내역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07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