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8-1
판결선고
2021. 8.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B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 있는 페인트 담금조의 깊이가 220cm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C에게는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평소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를 열어둔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은 2019. 5.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페인트 담금조안으로 추락하여 페인트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 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만 2018년, 2019년 매해 2,000여명에 이르고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는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이를 엄벌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C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