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50
판결선고
2020. 11. 1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7월 임금 814,240원, 2019년 8월 ~ 2020년 1월 임금 각각 3,203,560원 합계 20,03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90,6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은 2,500만 원의 거액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업장에 일이 거의 없어서 근로자가 놀다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진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