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464
판결선고
2021. 3. 24.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관리소장으로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한 E의 연차수당 2016년분 1,600,000원, 2017년분 1,745,455원, 2018년분 1,837,321원, 2019년분 1,837,321원 등 합계 7,020,0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3.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7,600,7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2019년 9월, 11월) 1부, 연차수당 규정 1부, 임금협약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재직증명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E에게 지급하였고, E은 출퇴근 형태에 제약이 없어 자유로이 쉴 수 있었으므로 미지급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연차사용시기 지정통보서’를 제출하였는데, 작성자로 되어 있는 E의 서명․날인이 없어 이를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별도 연차사용 신청서를 제출받지 않았다. E이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며칠의 연차를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수사기록 제30면), “별도 연차휴가 사용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46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와 같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의 기존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③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제출한 ‘연차휴가사용 및 수당 지급대장’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연차사용여부나 그 일수를 관리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 사용한 연월차 또는 휴무가 제대로 반영되어 정산될 수 없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이란 해당 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확정되면 그 다음 연도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거나 이를 포괄임금제에 따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정액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낸 자료에 의하면, 해당년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연차일수만큼을 연초에 미리 알고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예: 2018년 미사용 연차일수는 12일인데 ‘연차수당’ 항목으로 2018년 1월에 480,000원, 2018년 2월에 480,000원 합계 96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임)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렵고, ④ 오히려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및 수당지급대장을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월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과 특별수당을 증감하는 방법으로 마치 연차수당을 월마다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한것으로 강하게 추단되는 점, ⑤ 다음으로 피고인이 연차수당을 정액으로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아닌지 보건대, 2008년 내지 2019년 각 1월, 2월분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으나, 2019년 9월이나 2019년 11월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되었다는 기재가 없고, 피고인은 특별수당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해당 금액이 매달 달라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예: 2019년 9월 610,820원, 2019년 11월 539,570원), ⑥ 결국 일부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연차수당 항목은 근로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월 급여액의 일정액을 연차수당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연차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연차미사용일수만큼을 정산하여 ‘연차수당’ 항목으로 또는 ‘특별수당’ 항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비용으로서 다른 금전지급의 연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그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