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소재한 F마트에서 2019. 5.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총 3,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