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62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소재한 F마트에서 2019. 5. 3.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9. 5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총 3,3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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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G의 처벌불원(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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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