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2. 2. 선고 2020고정62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3월 임금 2,996,000원, 2020.4월 임금 2,996,000원, 2020.5월 임금 579,871원 임금 합계 6,571,87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0. 5.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361,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퇴직금 정산 및 부제소합의서를 2021. 1. 8.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