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644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