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6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식(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산후조리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게 2017. 2. 1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줘한 E의 2017년 2월 임금 71,1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 명의 금품 합계 17,738,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2.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29,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I, L, J, N 및 E, M, K) 및 각 진정서(J, I, N 및 E, K, L, M)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주식회사 D 광명점),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정산계산서(E, 2,229,280원)
내사보고(퇴직금 정산계산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만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미지급 금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 7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67,3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지급 금품의 액수가 다액이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8년 근로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현재까지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기죄로 구속 수감 중으로서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5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