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16
판결선고
2021.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명의상 대표 E을 대신하여 치킨전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2. 23.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3월경 주휴수당 95,000원을 비롯하여 근무기간 중 임금 합계 2,283,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32,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2019. 3월~2020. 2월 급여정산서 사진, 2020. 3월~2020. 4월 급여정산서 사진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