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천시 가좌동 번지 미상의 공장신축현장과 인천 D 아파트신축현장에서 바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2. 14.부터 2019. 12. 24.까지 근무한 E(국적 : 중국)의 2019. 11월 임금 3,990,000원과 12월 임금 1,080,000원 등 체불 임금 합계 5,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19. 및 2021. 2. 4.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