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861
판결선고
202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거주하며 별도의 사업장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2019. 2. 14.부터 2019. 2. 23.까지 서울 C 소재 D 등 리모델링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E의 2019. 2. 임금 230만 원 및 기타 금품(장비사용료) 110만 원과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9. 2. 임금 230만 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E의 장비사용료는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장비사용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 E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한 장비에 대한 것이므로, 위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 판결에는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