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2020. 4월 임금 649,5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2인의 임금 합계 1,520,57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86,7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진정인 2인의 퇴직금 합계 24,186,4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 D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예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