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3. 선고 2020초기489 판결

20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일용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3월 임금 3,19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H, I, B, J, K, L의 임금 합계 13,7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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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F(2020. 9. 14.), G(2020. 10. 20.), H(2020. 9. 15.), I(2020. 9. 15.), B(2020. 9. 16.), J(2020. 9. 16.), K(2020. 9. 16.), L(2020. 9. 16.)의 각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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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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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판사 황중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