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1093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2. 7.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천시 소재 숙박시설인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8. 5. 21.부터 2020. 3. 30.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피고의 근로계약

원고가 2018. 5. 21.<1> 및 2019.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을 제1호증의 1, 2,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다.

원고의 근무형태

이 사건 호텔의 ‘당번’을 서는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4명으로서, 2인이 1조가 되어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며 격일제로 근무한다. 2인이 10: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10:00까지 근무하는데, 근무 중 자정(24:00)이 되면 그중 1인은 객실에서 잠을 자고, 다른 1인은 잠을 자지 않고 카운터 업무를 보며, 잠을 잔 1인이 05:00에 다른 1인(그 다른 1인은 05:00에 바로 퇴근한다)과 교대하여 10:00까지 근무하고 퇴근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00에 다시 출근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반복한다.

그 외에 이 사건 호텔에는 객실 등을 청소하는 근로자가 3인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① 연장·야간근로수당 31,168,400원 및 휴일근로수당 100,200원, ② 연차수당 618,480원과 퇴직금 8,519,604원, ③ 위자료 3,000,000원 합계 43,406,68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각 청구원인별로 차례로 살펴본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1일 근무 기준, 원고는 10:00에 출근하여 다음 날 10:00에 퇴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텔 체류시간은 24시간이 된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원고의 휴게시간은 대체로 6.5시간(= 10:00부터 24:00까지 중 2시간 + 00:00부터 10:00까지 중 4.5시간)이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은 9.5시간(= 체류시간 24시간 – 소정근로시간 8시간 – 휴게시간 6.5시간)이 된다. 또 원고의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22:00부터 06:00까지)이 된다.

격일제 근무에 따라 한 달에 약 15일을 일한 원고는 한번 근무 시 위와 같이 9.5시간의 연장근로, 8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던바, 최저임금(2018년도 7,530원, 2019년도 8,350원, 2020년도 8,59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원고는 근로기간(2018. 5. 21.부터 2020. 3. 30.까지) 동안 연장근로수당 42,490,350원, 야간근로수당 10,283,665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근로기간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은 37,902,555원이므로, 원고는 그 합계액 90,676,570원(= 연장근로수당 42,490,350원 + 야간근로수당 10,283,665원 + 법정 최저임금 합계액 37,902,555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미 피고로부터 기본급 56,318,170원 및 ‘야식비’ 3,19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미지급된 차액 31,168,400원<2>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와 같다.

한편,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9. 5. 1.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200원(= 최저임금 8,350원 × 8시간 × 1.5)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고, 그 포괄임금계약상의 임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그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와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그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임을 곳곳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가 실제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날(2018. 5. 12. 및 2019. 1. 1.) 아닌, 2019. 3.경에 소급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진정성립은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바대로 월급을 수령해왔으며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에게 원고의 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었다는 등에 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호텔의 관리업무로서 그 업무의 내용은 카운터에서의 객실 입․퇴실 여부 확인, 퇴실이 이루어진 객실에 대 한 청소원의 배정 등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호텔이 단순한 숙박 방식의 영업만이 아니라 이른바 ‘대실’ 방식의 영업도 함께 한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호텔의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입․퇴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격일제 또는 교대제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그날의 영업상황 등에 따라 작업과 휴식·수면을 반복하여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운 근무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자체가 당초부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내의 근로였기에 원·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었고, 달리 피고의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임금지급 기준과 비교할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는 이상, 포괄임금계약으로서의 이 사건 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원고가 숙박일지나 달력 등에 자신이 기재한 근무일지를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원고 자신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증명해낸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설령 원고의 근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유무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3>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6165 판결 및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즉,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 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4.

연차수당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사용 연차일수 9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618,480원과 퇴직금 8,519,60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38,084원(= 618,480원 + 8,519,6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급여 등 미지급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임금 체불이라는 재산적 손해에 대해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