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D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E 주식회사는 'F' 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위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구두로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B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고용주인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내지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또한 피고 회사가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2020. 5.경까지의 임금을 직불 처리하였고, 그 이후 피고 회사가 요청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지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지급한 2,500만 원으로 일부 인건비를 정리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선정자 G, H, I, J, K, L, M, N는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임금도 과다 산정되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종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위 목록 기재 각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일부 인건비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적용 여부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고 B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 피고 B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문언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볼 뿐이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회사가 'F'로부터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피고 B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 지급 약정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장래 노무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