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0. 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5.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38,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0. 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4,238,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2021. 7. 7. C 주식회사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부천시에 본사를, 울산 울주군 D에 울산공장을 두고 버스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원고는 2011. 5. 9.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20. 10. 4.까지 울산공장 소속 구매개발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원고 등에 대한 해고
피고회사는 2020. 9. 1. 원고를 포함한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에 대하여 ‘경영상의 사유로 2020. 10. 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 등
위와 같이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 중 원고를 제외한 350명(이하 ‘구제신청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0. 10. 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면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3. ‘피고회사에 일정 부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울산공장 직원의 96%를 해고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초심 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구제신청 근로자들 및 피고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위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이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초심 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결론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4,238,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앞에선 본 기초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포함한 구제신청 근로자들과 복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소송의 제1심법원에서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보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2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③ 초심 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 및 위 행정법원의 판단을 배척하고, 달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지급 의무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 건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최근 1년 동안 급여 및 상여 등 명목으로 매월 4,238,048원(= 50,856,580원 ÷ 12개월)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유효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발생할 임금 부분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10. 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4,238,048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국양근 임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