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78
판결선고
2022. 10. 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9년 12월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E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년 11월 임금 220만 원 및 2019년 12월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